[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운영본부는 유상증자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한 것을 사유로 코썬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하루 동안 코썬바이오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hslee@newpim.com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9:06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9:06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운영본부는 유상증자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한 것을 사유로 코썬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하루 동안 코썬바이오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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