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중국 순방 전 이해찬 대표에 당부
예산부수법안·지방세법·국민연금법 등 조속 처리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마중을 나온 이해찬 대표, 김성환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환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순방 일정 전 환송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민생법안으로 예산부수법안 외 약 10여개 법안을 규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입의 근거인 예산부수법안 22개와 함께 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과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을 우선 처리 대상 입법으로 정했다.
청와대는 또 내년 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양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한 병역법 등 대체복무 법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재정분권법안(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 세종시법)과 DNZ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우선 처리 법률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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