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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퇴직공무원, 재취업 기관서 퇴출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0:42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위공위자 주식 이해충돌 조치 강화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재취업 한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재취업기관에서 퇴출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해임요구까지 하도록 했다. 현재는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경우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다.

또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때로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했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기준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늘어난 위원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채워진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더욱 철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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