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열린 부산시교육청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교육비리 고발센터(핫라인)로 교육 부조리를 신고한 3명에게 부조리신고 보상금 65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2019.12.12 ndh4000@newspim.com |
부산시교육청 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감사관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보상금 지급요건과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보상금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경비 집행 부적정과 교육청 목적사업비 횡령 △학교 소모품 구매와 관련해 계약금액 횡령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 신고 등 총 3건이다.
보상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는 소신있는 신고자에게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부조리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1월 시의회의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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