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대전식약청 등 관련기관 통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미생물 한도 초과한 화장품 5건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시는 의약품, 화장품 등 의료제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품질감시에서 화장품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의약품(혈압강하제, 항생제 등), 화장품(두발용제품류, 남성화장품 등), 의약외품(치약 등), 한약재 등 241건을 수거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30 rai@newspim.com |
연구원 검사 결과 의약품과 의약외품, 한약재 등은 100%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화장품(헤나) 5건이 미생물 한도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부적합 판정 화장품 5건을 대전지방식약청 및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 등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들을 선정해 품질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의료제품 품질감시 및 유통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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