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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경단녀 세액공제 요건 완화…결혼·자녀교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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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퇴직 후 1년 이내 혼인한 여성
복직요건 동일기업→동종기업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결혼과 자녀교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인세 등 20개 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04 ace@newspim.com

시행령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세제혜택이 촘촘해졌다.

현행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출산과 육아, 임신의 사유로 퇴직한 뒤 10년 이내에 같은 기업에 다시 취직할 경우 해당 여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 후 2년간 세액이 공제되며 재취업한 여성도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포함된다.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여성을 기업이 재고용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혼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돼야 한다. 또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재취업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

취업 가능 기한은 퇴직 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되고 취업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된다.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속할 경우 동종업종으로 간주된다. 가령 곡물제분업에서 일하던 여성이 경력이 단절된 후 같은 15년 이내에 같은 중분류에 포함된 빵류제조업에 재취업하면 해당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세종=최온정] 경력단절 후 코딩 지도자로 변신한 여성이 6일 경기도 화성시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정보화 교육장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2019.10.06 onjunge02@newspim.com

이 같은 개정은 결혼과 자녀교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가 38.2%로 1위였고 이어 결혼(30.7%)이 2위를 차지했다. 자녀교육(4.1%)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법 개정에 영향을 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으로 세제지원을 받은 법인은 14개사, 공제세액은 2900만원에 불과했다. 동일기업 복직요건이 제도의 실효성을 낮춘 것이다.

이재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임신과 육아 외에도 결혼·자녀교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다는 여러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며 "특히 취업요건이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 재취업으로 확대된 것도 수백억원 수준의 세제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완화된 세액공제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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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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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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