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1L·400달러, 담배 1보루 면세한도서 제외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2월 중 공포·시행 예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한도(600달러)와 별도로 400달러 이하의 술 1병과 담배 1보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인세 등 20개 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04 ace@newspim.com |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면세가 적용되는 '별도 면세물품'으로 담배와 주류가 포함된다. 담배는 200개비(1보루), 주류는 1L·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대상이다.
지정면세점은 해외 출국 시에만 이용가능할 수 있는 일반면세점(사전·사후면세점)과 달리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지방의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JDC지정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JTO지정면세점이 있다. 해당 지정면세점에서는 면세물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1년에 6회, 1회에 600달러(한화 70만원) 한도 내에서 주류와 화장품 등 다양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변국의 내국인 면세점과 비교해 규제의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범위가 중국 하이난(3만위안, 500만원)과 일본 오키나와(20만엔, 230만원)와 비교해 매우 낮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플래그십매장 [사진=롯데면세점] 2019.10.24 june@newspim.com |
지정면세점은 일반면세점 중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사전면세점'과 비교해도 면세범위가 좁다. 사전면세점에서는 600달러까지 구입이 가능하지만 주류 1병(1L 이하, 400달러 이하)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이하는 구매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윤 의원은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및 가격 범위 내의 주류 및 담배 등은 제외하는 안을 작년 9월 대표발의했다. 주변국 지정면세점 및 국내 사전면세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면세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화된 면세범위가 담겼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사전면세점도 별도 면세물품을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 지정면세점도 기존 다른 사전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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