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금 50% 이상 공동출자 거래 제외
상속,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요건 추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현행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인 이른바 상증령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대상에 국가사업 출자법인이 추가된다.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금 50% 이상의 공동출자로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가 주요대상이다.
또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이 변경되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던 꼼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산 상속 때 현금 대신 현물로 내던 비상장주식 물납 중 주식발행 법인의 폐업·해산사유 발생·회생절차 진행 등의 불허요건을 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증령법 개정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5일 발표했다.
우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가 정비 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 01. 05. ace@newspim.com |
현행 중소기업 간 거래,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 거래, 지분율 50% 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수출목적 거래,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가 '제외 내부거래'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정에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공공기금이 50% 이상)·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를 추가했다.
아울러 자기증여 제외에는 '특정 지배구조인 경우 자회사 간 거래 × 모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개정안에 담겼다. 특정 지배구조란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인의 직접지분이 없는 경우다.
이는 부의 편법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시행은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 때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공제하는 상속세에는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된다.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 포함)-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로 개정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과 관련해서는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을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뒀다.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1이다. 즉 시중금리변동을 반영해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상속세 물납제도도 다듬질했다. 현행 재산 상속 때에는 부족한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현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물납제도가 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04 ace@newspim.com |
문제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물납 때까지 평균 1년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노려 부동산이나 주식가치를 높여 자금을 챙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납재산별 불허 요건과 유가증권에 대한 불허 요건을 추가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한 것.
유가증권은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중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가 추가됐다. 다만 세무서장이 캠코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다.
이어 최근 2년 이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임에도 감사의견 미표명,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이 곤란해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이 보완된 것"이라며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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