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 설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지역 건설노동자와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대금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 노무비 체불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6월 19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지급하도록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 현장의 대금지급시스템 조기 정착과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여 지역업체 및 건설노동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전경[사진=뉴스핌DB] |
전북교육청 점검대상 현장은 학교신축공사 등 8개 현장(완주 둔산초, 한별중, 전주 화정유치원, 화정중, 봉암초, 만성중, 효천초,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증축 및 기타공사)으로 재무과와 시설과 담당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역교육지원청과 각급 기관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점검기간 중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사례 적발 시 현지 시정하고 체불신고를 독려하는 등 공사업체의 책임의식을 제고 하기로 했다.
김인수 전북교육청 재무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영세업체 안정과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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