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561곳)를 점검한 바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무신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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