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96만명·개인사업자 639만명 대상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가 735만명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공지했다.
납부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일반 449만명, 간이 190만명) 등 총 735명 규모다.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어 가급적 서둘러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해 편리성이 높아졌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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