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적발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들은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하여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의 경우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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