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않는 주택·건축물…최대 400만원 지원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농촌 지역에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원주시에 따르면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빈집 소유자 또는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보조금 지원은 빈집 철거 비용의 75%다.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첨부 서류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