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청년 경제적 자립·고용촉진 등 기대
[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2018년 5월 2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명수 의원 [사진=이명수의원실] 2020.01.10 gyun507@newspim.com |
청년기본법안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 청년발전을 위해 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윈회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도 정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등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며 "청년기본법 제정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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