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또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1kWh 당 100원, 5년 간)을 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새로워지는 제도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 발전소 설치가 어려운 도심지 특성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신설, 자가용 전기설비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국내 발전사업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당초 10메가와트((MW)까지 지원하기로 계획됐던 누적설비용량을 20MW까지 2배로 늘린다.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발전사업자 외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PPA 등에 등록하는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이 해당된다. 민간 역시 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 에너지 전환에 기여 하고 있는 만큼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 대해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밖에 동일지번에 다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마다 1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설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제도도 개선했다. 시는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융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새롭게 시작한다. 타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와의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 간(타 대출기관 융자기간 내)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보급 잠재력이 큰 민간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7년 간('13년~'19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총 256개소에 36억원(생산발전량 3만7844㎿h)을 지원했다. 이들 발전소의 누적설비용량은 8.5MW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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