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조 금액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라 차량 중량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총 중량 3.5t 미만은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차 구입 없이 폐차만 했을 경우 지원 금액의 70%만 받는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
반면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상한액 내에서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고 440만원(3500cc 이하)에서 3000만원(7500cc 초과)까지 지원한다.
군은 올해 약 100대 가량 조기 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군에 차량을 등록한 사람 중 6개월 이상 소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는 정상 가동돼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단속해 최대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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