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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역심사 하루 앞둔 '성전환 하사' 긴급구제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8:02

"전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사관에 대한 긴급 구제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MTF(Male to Female) 트렌스젠더 군인 A하사는 전날 "군이 성전환을 이유로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 구제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A하사가 전역하게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는 점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는 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현행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인권위 조사가 끝난 이후(3개월)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진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병원 측은 A하사에 대해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규정상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게 돼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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