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점수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ce@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0:37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점수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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