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구윤모 기자] |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약 4000만원씩 받는 등 총 4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들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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