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참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을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