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2020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다.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10년 내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있는 총 1546건의 공사다.
충북 영동군청 전경 [사진=영동군] |
해당 업무담당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한다. 미이행 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체계적인 하자검사로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군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부 보수로 소용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육근영 영동군청 재무과 계약팀장은 "영동군은 부실공사로 초래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매년 2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 하자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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