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직권남용죄 엄격 해석…사법농단·조국재판 영향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6:51

대법,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 엄격하게 제시
사법농단·감찰무마 등 직권남용죄 유죄 기준 높아질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 뿐 아니라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특히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사건에 두루 적용됐던 직권남용죄에 대해 적용범위 등 기준을 제시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그동안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은 하급심마다 엇갈렸다. 직권의 범위, 의무없는 일의 정의, 남용의 개념 등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실장 등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그동안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만 성립하는데, '의무 없는 일'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굵직한 사건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권남용죄 형이 줄어들거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현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십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는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업무 재량을 가진다"면서도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조치가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