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소 10건 중 1건만 기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검찰은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편법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2일 대부업체로부터 접수된 채무자 고소 사건의 경우 명백한 범죄 정황이 없을 경우 각하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채무자를 고소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주요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한 사건은 약 1만1800건에 달한다. 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한 사건은 10건 중 1건(11%)에 불과했다. 나머지 89% 사건은 대부분 혐의 없음 또는 기소 중지 등으로 처리됐다.
감찰은 향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피고소인이 사문서를 허위로 꾸며서 업체를 속이거나 채무 담보물을 숨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명백한 단서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데도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검찰 내부와 언론계,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수사권을 절제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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