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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코로나 사태' 대응도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3:52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3:52

3당 교섭단체 수석 회동…2월 중순에는 임시회 열 듯
윤후덕 "국회 차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 결성하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본회의 일정이 모두 포함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수석은 3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를 2월 내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한표 한국당 수석은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정상적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상임위원회 활동·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처리까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ilroy023@newspim.com

김 수석은 이어 "이와 함께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6대 5대 1대 1로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이 '회기 30일'을 강조한 이면에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4+1' 공조가 있다. 당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쪼개기 국회를 통해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 한 바 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김 수석은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에게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과 연말에 있었던 예산안·선거법·공수처 날치기에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수석은 "지금 무엇보다도 민생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현재 검역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244개나 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진행했다. 윤 수석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와 초당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모쪼록 2월 임시국회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역법에 한국당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냈다. 김 수석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검역법은 예방에 중점을 둔 법안들"이라며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은 사후 처리에 중점을 뒀는데 둘을 함께 묶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선거구 획정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국회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함과 동시에 선거구 획정 논의도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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