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징벌 기간 상한선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시간을 최소화하고 징벌 기간의 상한선 등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인권위의 15개 권고사항과 관련해 2차례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권고 사항 중 일부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앞서 인권위는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전국의 총 10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조사에서 법무부가 징벌실에서 수용자의 자세, 독서 종류, 운동 시간 등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고 있는 정황들을 파악했다. 또 인권위는 조사 대상 교정시설 내 징벌자의 41%~60%가 장기징벌을 받고 있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국제연합(유엔)은 장기(연속 15일 초과) 독방격리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인권위 권고는 △기동순찰팀(CRPT) 대원들의 명찰 패용 △징벌위원회 구성 다양화 △징벌 기간 상한선 마련 및 연속 부과 제한 △보호장비 사용시간 최소화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실무협의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6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향후에도 교정기관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