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 "남북 교류협력 재개 대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온 교류협력국이 '협력실'로 격상되고, 접경지역 협력을 도모할 '남북접경협력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교류협력국이 교류협력실로 확대 변모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로써 기존 통일정책실과 기획조정실, 이번에 교류협력실 등 '3실 체계'로 가동될 예정이다.
교류협력실에는 국장급이자 공모직인 교류협력정책관을 두고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개 과를 신설해 총 7개 과가 운영된다.
이 중 남북접경협력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탠다. 세부적으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채로운 협력사업을 추진을 모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직 개편의 목적은 남북관계 유동성 등 배척 불가능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예정돼 있는 6·15 공동선언 20주년,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등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북한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향휴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갈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사회문화교류과는 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문화교류정책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 2개 과로 분리돼 운영된다.
교류지원과는 교류협력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통계를 관리한다. 대북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법제 업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는 통일법제지원팀이 신설된다. 실제 조직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인력은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을 이체·활용해 결과적으로 총정원 604명은 변동이 없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