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5일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다.
주왕산국립공원내 설치된 불법엽구[사진=국립공원공단] |
4일 공원공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 주왕산자원활동가 등 총 50여 명이 함께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근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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