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거래소가 결산 시기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을 위한 유의사항을 6일 제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12월 결산법인 결산법인의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한 상장폐지사유 현황을 분석,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감사의견 비(非)적정' 사유에 대해 유관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매매거래정지 등 적시에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법인에게는 결산기 주요 공시사항과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투자자에게는 결산시즌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상장폐지 현황에 대해 거래소 측은 "2015~2019년 사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9 사업연도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사로 전체 상장폐지기업의 5.5%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장폐지제도 개선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시 재감사 혹은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끔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유별로는 상장폐지된 기업의 74.4%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5.5%가 '자본잠식', 코스닥시장의 경우 82.3%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한다"며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겸직은 제한된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또 위원중 1명 이상은 회계나 재무전문가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거래소에 따르면 주주총회 불성립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 받기 위해 상장법인은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어 주총집중 예상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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