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6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광주시 민생경제과 062-613-3740~3743)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 설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신고체제를 구축해 마스크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점매석 여부 판단은 △신고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신고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점검하고, 매점매석행위로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시에서도 매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해 마스크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매점매석 행위자 발견 시 적극 신고해주고, 필요한 수량만 구매해 유통이 원활하게 유지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