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내달 2일부터 목포해경서 내 위치한 PC시험장에서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종면허 PC필기시험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1일 2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목포해경 청사 [사진=목포해경] |
또,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오전에 시험장을 운영함으로써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실기시험은 다음달 7일부터 전남나주조정면허시험장과 영암군에 위치한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 목포 소재의 전남 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치른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모터‧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하며, 종류는 1‧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면호로 구분된다.
기타 조종면허 취득관련 문의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1-241-255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imsm.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관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필기시험에 1424명이 응시하고 658명이 합격해 46.2%의 합격률을 보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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