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권혁민 기자 = 직장에서 만난 내연관계의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정이 있는 이 남성과 미혼의 여성은 내연관계에서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살인까지 벌어지게 됐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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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6시45분께 내연녀 B(32)씨를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로 데리러가 차에 태운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돼 한적한 곳에 차량을 주차했다.
이후 B씨가 A씨의 가족을 험담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내리려 하자 강제로 앉혔고, 이후 계속해서 말다툼과 욕설이 오가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갑작스런 분노를 참지 못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날 오후 7시20분께 차안에서 양손으로 B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오후 10시30분께 인근 야산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B씨의 손가락 10개의 지문 부분 피부를 훼손한 뒤 구덩이를 파 사체를 매장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8월 회사 내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품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A씨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나아가지 않자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져 업계에서 평판에 흠이가고 가정이 파탄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일말의 반성하는 기색조차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한테 혼인관계를 정리해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심각하게 손괴 및 은닉했다"며 "여러 면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너무 크고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hm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