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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0:42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0:42

대법, 상고 기각하고 무죄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안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승남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연정사업', '경기연정 제1호 사업'으로 공표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1심은 "언어를 문맥적으로 보자면 '경기연정 1호사업이 허위인가 아닌가'는 공소장에서 분명하지 않다"며 "연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구리시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본다"며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글이나 발언에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의 표현을 썼다"며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정신에 따라 남 지사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얻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도지사와 구리시장 사이에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돼 왔다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사용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 '경기연정 제1호 사업'이라는 표현은 '연정 제1, 2기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던 연정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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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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