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 적발
교육당국, 사업비 환수·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1심 서울대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서 다시 뒤집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대법원이 교육당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조치 등은 공익을 위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소송에서 서울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서울대는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BK21 플러스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교육부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이 2011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건비 7197만원 가량을 대학으로부터 각자 입금받은 뒤 이를 공동관리 계좌로 입금,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학생 연구원들은 안정적 생활의 유지와 공동 경비의 필요, 학생들간 관계 등을 이유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으면 이를 공동 관리하면서 인건비와 연구실 운영비, 국제학술대회 참가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사업 연구자로 참여한 조모 씨에 대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정적 집행을 이유로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을 제외하기로 하고 부정하게 적발된 사업비도 환수 조치했다.
이에 서울대는 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업의 목적이나 연구장학금의 공동관리 또는 회수를 금지하는 취지, 학생연구원들이 공동 경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볼 때 연구자가 단순히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또 이같은 사업비 사용이 관련 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학생 연구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을 소비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의 사업비 환수 및 지원대상자 제외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은 하지만 이같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교육부의 사업비 환수 등 처분이 지나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학술진흥을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지원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환수 처분이나 참여제한 처분은 학술진흥법의 궁극적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여부와 범위 등을 정할 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통해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운영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되어 있다"며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위법성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