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주시는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징계위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한 사건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충주시청 사무실[사진=충주시] |
시는 또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호봉승급·승진 우대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감봉·정직 등의 징계와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충주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1일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행정관행으로는 4차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적 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며 "이번 관련 규정 제정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극복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