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르포] 갤럭시Z플립 첫날부터 불법보조금 횡행…68만원대까지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2월15일 02:41

사전예약 없어도 불법보조금 여전…"출고가보다 약 96만원 저렴"
불법보조금만 최소 55만원…갤폴드보다 이통3사 경쟁 치열할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갤럭시Z플립 '미러퍼플' 색상으로 구매하시려면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미러블랙'은 좀 있는데 미러퍼플은 한 대 밖에 안 남았어요."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플립' 출시 첫날인 14일 서울 강남역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았다. 갤럭시Z플립의 초도물량이 일반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 적어서인지 상가 주변에 갤럭시Z플립의 홍보문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판매점 안에 들어가 문의하면 판매원들은 "갤럭시Z플립 미러퍼플 색상은 지금 재고가 거의 없어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02.14 nanana@newspim.com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전시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고를 보유한 판매점도 드물었다. 한 판매원은 "출고가가 비싸고 (고장없이) 여닫을 수 있는 횟수가 한정적이어서 갤럭시Z플립은 전시할 수 없다"며 "매장 안에 재고는 없지만 지금 구매하면 퀵서비스로 30분 안에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LTE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월 6만9000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여러 판매점을 돌며 상담한 결과,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출시 초기처럼 '공짜폰'은 없었다. 하지만 판매점들은 번호이동으로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경우 출고가보다 약 100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판매점 역시 번호이동을 권하는 곳이 많았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오늘은 본사에서 정책이 좋게 나왔다"며 "2년 쓰고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55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선택약정 요금할인까지 포함해 기기값 68만6000원에 제품을 주겠다"고 권유했다.

월 6만9000원 요금제로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경우, 24개월 기준으로 41만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추가되는 55만원의 할인은 이통사나 스마트폰 제조사가 대리점을 통해 뿌리는 판매장려금에 기반을 둔 불법보조금이다.

또 다른 판매점에서도 다른 통신사로의 번호이동을 권유하며 "어차피 (보조금)정책이 내려오는 것은 집단상가에서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더 돌아보셔도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은 없을 것"이라며 "여기보다 더 싸게 주겠다는 곳을 찾으시면 우리 판매점을 신고하셔도 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갤럭시Z플립은 불법보조금의 온상으로 여겨지던 '사전예약' 없이 바로 공식출시됐고 LTE전용 모델만 나왔다. 불과 4일 전 이통3사가 "이용자 피해 예방과 유통망 혼선을 막겠다"며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사전예약 기간 동안 '출혈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전예약없이도 불법보조금이 횡행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작인 갤럭시 폴드는 물량도 너무 없고 출고가가 239만8000원이라 불법보조금을 100만원 태워도 체감가격이 높았다"며 "당시엔 보조금을 쓸 유인이 낮았다"고 말했다. 갤럭시 폴드는 출시 초반 이통사가 확보한 초도물량이 3사를 통틀어 약 1000대에 불과했다. 반면 갤럭시Z플립은 출시 첫 일주일간 이통3사와 자급제 물량을 합쳐 약 2만대 정도의 물량이 국내에서 풀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돈을 태울 만큼은 (갤럭시Z플립의) 물량이 있고 가격도 165만원으로 전작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불법보조금도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