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수도권교육감, "끝까지 정당성 밝힐 것"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집단 개원연기를 주도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허가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항소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ㆍ이재정 경기도교육감ㆍ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교육청·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한유총은 위법한 집단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미연 변호사(오른쪽)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열린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05 pangbin@newspim.com |
교육감들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같은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 및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주도해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다.
개학연기에는 전체 유치원의 6.5%인 239개 유치원이 참여하는 데 그쳤지만, 보육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한유총은 4월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신청은 기각됐다.
한유총은 2017년 9월에도 집단휴원을 예고해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판단이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 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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