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법원의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한유총이 같은해 3월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집단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한유총은 사단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