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판결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법원의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한유총이 같은해 3월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집단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한유총은 사단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