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는 10일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고 씨는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8시 제5차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결과,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는 당 윤리 규정상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고 씨가 징계 통보 후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역사적 대타협의 결과"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함께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형동·고동진·박정훈·정성국·우재준·유용원·안상훈·김건·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해당 발언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서울시당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나 당 지도부 판단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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