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각종 금융 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내통장'을 20일부터 판매한다.
'내통장'은 기존에 광주은행 입출금통장마다 조금씩 달랐던 수수료 우대조건을 통합해 간단하고, 일상적인 금융거래만 하더라도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는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각종 금융 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내통장'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사진=광주은행] 2020.02.19 yb2580@newspim.com |
7가지 우대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내통장' 계좌를 통한 거래에 대해 전자금융(인터넷/폰/스마트뱅킹)이체수수료 및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을 수 있다.
△공과금 등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급여성 이체 월 1건 이상 △광주카드(체크카드 포함) 월 사용실적 20만원 이상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 월 3회 이상 △이 통장의 월 평균잔액 20만원 이상 △외환거래 월 200불(미화환산) 이상 △광주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유지 및 타행계좌에서 내통장으로 이체 월 1회 이상 조건을 충족 해야한다.
또한 '내통장'을 보유 중인 가입자에게는 주요 외국통화(USD, JPY, EUR) 거래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와 송금환율, 현찰환전환율을 각 50%씩 우대한다.
박기원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금융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 고객님의 직업이나 거래형태에 따라 상품 가입을 달리해야 하는 기존 입출금통장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내통장'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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