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성 전환 변희수 전 하사, 여군 복무·재입대 모두 어려운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06:25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4:24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향후 행정소송도 예고
軍 "성 주체성 장애…장교 임관 불가능한 신체검사등급 부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복무 중 해외로 휴가를 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가운데, 그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변 전 하사는 지난 19일 육군에 인사소청을 냈다.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육군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해 30일 내로 변 전 하사의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만일 소청위가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결정한다면 부대장이나 기관장(육군참모총장)은 30일 이내에 변 전 하사를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

반대로 소청위에서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다면 15일 이내에 소청인인 변 전 하사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 인사소청서 '계속 복무' 결론 나올 가능성 낮아
    軍 "행정소송도 남은 복무 기간 1년 내 마무리해야 효력 有‧피우진 사례 적용도 쉽지 않아"

하지만 현재로서는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져 그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역조치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와서 내려진 것"이라며 "성전환 수술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가 법적 여성이 된 것과 관련, 변 전 하사 측이 법원 결정을 이유로 여군 계속 복무 및 전역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이에 대해 군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군인사소청위원회가 전역조치가 부당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에 따르면 변 전 하사의 복무 기간은 1년여 정도 남아 있다. 즉 2021년 1월까지가 변 전 하사의 복무 기간이다. 한 군 관계자는 "그 안에 변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군에 복귀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변 전 하사 측은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행정소송을 통해 군에 복귀할 뜻을 밝혔지만, 변 전 하사에 피 전 처장의 사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피 전 처장은 군 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전역됐다. 피 전 처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다만 피 전 처장은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려 이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고, 변 전 하사는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애판정이라 해도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군 측의 입장이다.

육군은 지난해 6월 10일 교육사령부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9-2차 육군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변 전 하사, 최후의 경우 여군 재입대도 고려
    軍 "성 주체성 장애는 장교 임관 불가능한 신체검사등급 부여…규정 개정이나 신설 계획 없어"

남은 방법은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재입대를 하는 것이다. 변 전 하사도 대법원에서도 전역 판결이 나면 여군 재입대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군은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일단 변 전 하사가 받은 성전환 수술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에서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 신체검사에서 장교로 임관할 수 없는 등급인 5급을 부여하고 있다. 장교로 임관하려면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아야만 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기준(KDC-7)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기준(ICD)을 근거로 성전환 수술을 성 주체성 장애로 기록하고 있고, 이를 2016년 1월 1일부터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을 보면 신체 각 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가 포함돼 있고 세부내용으로 성 주체성 장애가 들어가 있다"며 "성 주체성 장애는 정도에 따라 3~5급으로 평가하는데 성전환 수술은 보통 5급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변 전 하사가 여군 재입대를 하려면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신설하지 않는 이상 여군 재입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군은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은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규정 마련이 전투력 발휘나 군 조직 단결 측면에서 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복무규정을 바꾸거나 신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 등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그가 군 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통해 창군 이래 첫 성전환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용어설명

*성 주체성 장애: 자신이 반대의 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일원으로 생활하기를 갈망하여 해부학적인 성을 불편하고 부적당하게 생각하는 것. 그 신념에 일치하는 성을 가지기 위해 외과수술이나 호르몬처치를 원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