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성전환 수술 때문에 전역된 것 아냐…신체 훼손됐기 때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씨(전 육군 하사)에 대해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이는 변씨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는 의미로, 변씨는 법원 결정을 이유로 여군 복무를 주장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여전히 변씨가 희망하는 여군 복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변씨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온 것이고 (전역 조치도) 그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전역 조치는)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
군의 이같은 입장은 법원에서 변씨의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가 법적 여성이 됐더라도 변씨에 대해 내려진 전역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씨 측은 '군이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조치를 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성전환수술이 전역조치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씨가 계속 복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전환수술을 해서가 아니다"라며 "신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성전환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씨 측은 법원의 성별 정정 신청 허가를 근거로 다음 주 중으로 인사소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변씨 측에서 법원의 성별 정정 신청 허가를 이유로 여군 계속 복무를 주장하지만 법원은 변 씨가 여성으로 살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 것일 뿐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단 인사소청이 제기되면 절차대로 진행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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