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SNS를 통해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현장을 공개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내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현장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2020.02.24 zeunby@newspim.com |
이재명 지사는 "지금 시각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현장이다"라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과 함께 이 지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천지 관련 기관 입구에 시설폐쇄 경고장과 행정처분서가 부착돼 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2주 동안 시설이용과 집회 개최가 금지된다.
앞서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과잉대응해야 한다"며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 금지·시설 강제폐쇄 등 긴급행정명령을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신천지를 통한 코로나19의 기하급수적인 전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제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 및 폐쇄 기간 공무원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