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부산시가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0.02.25 news2349@newspim.com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일부터 마스크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2개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업소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500매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소는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 황사, 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해 6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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