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진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내 덕산읍 주정차 단속 유예를 진천군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충북혁신도시 내 덕산읍을 단속 유예지역으로 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왔다.
진천군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2020.02.25 syp2035@newspim.com |
군은 코로나19가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본 단속유예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의거 적발되면 최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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