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 취득재산, 제3자 명의여도 몰수 가능
'위헌' 판단 나오면 연희동 사저 추징도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넘어가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몰수법'의 위헌 여부가 27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모(57) 씨가 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앞서 박 씨는 2011년 전두환(89) 씨의 조카 이재홍(64) 씨로부터 서울 한남동 땅을 27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3년 전두환 몰수법이 제정됐고,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일환으로 토지가 압류됐다. 현행 공무원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을 제3자가 취득할 때 재산 취득 정황을 알았다면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이에 박 씨는 2013년 이의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5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는 전두환 일가가 소유한 연희동 사저를 두고서도 같은 취지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희동 사저는 전 씨의 아내 이순자(81) 씨와 셋째 며느리 이모 씨 소유로 돼 있는데, 검찰은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를 공매절차에 넘겼다. 이에 대해 전 씨 일가는 검찰의 압류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내릴 경우 연희동 사저 압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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