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유형자산 양수결정을 철회한 제넨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며,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유형자산 양수결정을 철회한 제넨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며,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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