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정위에 계열사 5곳 신고 누락 혐의
1·2심 "고의성 없어 무죄"…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4)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될 당시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골프와친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채무보증현황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담당 실무자의 실수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김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카카오 측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자인 김 의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출 업무를 위임받은 카카오 대표자 또는 실무자가 2016년 2월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같은해 3월에 추가로 제출한 점, 이후 계열사에 대한 공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계열 편입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그 같은 사정을 용인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