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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고 누락 무죄' 김범수 2심 선고…카카오 증권업 진출 '기로'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5:00

대기업집단 자료제출시 계열사 5곳 누락 혐의…"단순 실수"
증선위, '카카오 대주주 적격심사' 2심 이후 재개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을 가를 주요 변수인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의 2심 판결이 8일 선고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 일가가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벌금 1억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고의가 아닌 직원의 실수로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김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 공소장을 변경하며 관련 양벌규정에 따라 실무 직원뿐 아니라 김 의장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8일 결심공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으로 카카오의 최대 주주인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카카오의 은행업과 증권업 진출이 무산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정부부처 승인 여부 등은 각 부처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주무부처 재량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과 무관한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카카오페이]

현재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 계약을 맺고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김 의장이 벌금형 이하 판결을 확정받아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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