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환자의 증상을 구분해 의료기관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중대본은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응급실 폐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감염 확인 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왼쪽에서 5번째)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에서 4번째)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5 jsh@newspim.com |
김강립 조정관은 "응급실 진입 이전에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 확진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라며 "중환자실이나 입원으로 이어지기 전에도 확진절차를 거치도록 해 응급실 전체를 위험으로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증세에 따라 경증환자는 간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해 병상 배정을 효율적으로 할 방침이다.
김 조정관은 "방역대책본부와 논의해 환자 중증도를 신속하게 현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고 있다"라며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직통 전화 가설 등 근본적으로 물적인 확대와 실제 분류책에 의해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선지급 특례를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진료 발생 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대구시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 발생하면서 그 외 환자가 줄어 운영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7일 오전 기준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총 127곳 지정했다.
검체 채취와 경증 환자 치료 등을 맡아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 모집에는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490명이 지원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치료중인 정신질환자 60명은 지난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했다. 27일 총 19명이 이송될 계획이고, 중환자 4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다.
지난 12일 우한에서 귀국해 경기도 이천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던 국민 148명은 27일 오전 퇴소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외국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태호 2차관은 "중국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호텔 등에 격리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지방 정부 및 중국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 항의와 유감을 표명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외 우리 정부에 예고 없이 입국제한 조치를 강행해 우리 국민이 입국 거부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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