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조카로부터 한남동 땅 매입…검찰, 토지 일부 몰수
헌재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 제거 위한 것"…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몰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범인 외의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의 청구인 박모(57) 씨는 2011년 전두환(89) 씨의 조카 이재홍(64) 씨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27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3년 '전두환 몰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제정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일환으로 해당 토지 일부를 몰수했다.
이에 박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소유자의 의견 진술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내렸다.
헌재는 "'전두환 몰수법'의 입법목적은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며 "제3자는 검사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집행 범위는 범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 재산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제3자는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집행 대상인 제3자는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고지받거나 참가할 기회를 갖지 못함은 물론이고 재산 추징 집행 단계에 이르러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받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며 "추징집행을 당하기 전에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관으로부터 판단 받을 기회를 전혀 받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황을 알지 못한 채 취득해 추징당할 경우가 아님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추징집행을 한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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